마카롱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마카롱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온·오프라인 유통 브랜드 21개 조사

식약처에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건의

[천지일보=김정수 기자]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마카롱 일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타르색소와 식중독을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1개의 마카롱 브랜드에 대해 안전성 시험을 한 결과 6개의 브랜드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고, 2개의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타르색소가 검출됐다.

황색포도상구균은 식중독과 피부의 화농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고, 타르색소는 일부 어린이에게 과잉행동을 유발 할 수 있다.

21개의 브랜드 중 6개는 3대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2개의 브랜드, 15개는 네이버 쇼핑 랭킹 상위 브랜드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제품 6개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발견됐다.

기준치 이상의 타르색소를 사용한 마카롱 브랜드는 백화점에서 1곳, 온라인에서 1곳으로 파악됐다.

소비자원은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6개의 업체 중 3곳에서 위생관리를 개선하겠다고 밝혔고, 1곳은 폐업, 2곳에서는 답변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타르색소를 과다 사용한 2곳에서 색소 사용을 줄이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소비자원은 21개 브랜드 제품 중 원재료명 등을 표시할 의무가 있는 17개 브랜드 중 8개 브랜드의 표시 사항이 기준에 부적합했다며, 이러한 제품을 생산한 업체에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식품위생법의 자가품질검사기준 관련 내용의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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