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개 우유업체가 우유가격 담합인상 행위를 해 과징금을 물게 됐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유맥회 모임서 우유 값 11~19%↑ 합의

[천지일보=장윤정 기자] 서울우유·남양유업·매일유업 등 12개 업체가 우유가격 담합인상 행위를 해 20~50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우유·남양유업·빙그레·한국야쿠르트 등 12개 우유업체가 지난 2008년 9월 우유와 발효유가격을 높이기로 담합한 것에 대해 총 18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업체들은 지난 1984년부터 ‘유맥회’라는 모임을 만들어 가격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했으며 지난 2008년에는 1ℓ짜리 우유 가격을 11~19%까지 올리기로 담합했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남양유업 48억 4000만 원, 한국야쿠르트 39억 5000만 원, 매일유업 31억 9400만 원, 서울우유 28억 2000만 원, 빙그레 20억 1400만 원 등이다.

특히 서울·남양·매일 3사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1000㎖ 우유를 사면 180㎖ 우유를 하나 더 주는 ‘덤 증정’ 행사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또 8개 업체와 낙농진흥회는 학교급식을 200㎖당 330원 이하로 판매하지 않기로 담합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가격을 인하하고 최근 발생한 구제역으로 축가농계와 우유업체의 피해를 고려해 과징금을 경감하기로 했다”며 “하지만 서민물가의 부당한 인상행위에 대해서는 엄정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한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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