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손성환 기자] 2일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4.2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2일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4.2

日 “文대통령 책임감 갖고 대응” 주장에 韓 반발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외교부가 최근 고노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한국 대법원의 일본기업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감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23일 “일본 기업이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면 될 것”이라고 응수했다.

이날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틀 전에 일본 외무대신이 기자회견에서 특정 발언을 했다. 이 기회를 빌어서 그 발언에 대해 외교부로서는 일본 기업이 우리 대법원 판결을 이행할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일본 기업이 판결을 이행할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1일 고노다로 외무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정부를 대표해 확실히 책임지고 대응해주기 바란다”며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제3국 등이 참여하는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고노 외무상은 “일본 정부는 그동안 징용 판결에 대해 자제해왔지만 이낙연 국무총리가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엔 한계가 있다’고 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일본 요미우리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일본기업의 배상 이행을 전제로 재단을 설립하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정부는 그간 누차 기본 입장을 말했듯이, 강제징용 피해자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기본 입장 아래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에 실질적 치유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사안을 다루어 왔고 앞으로도 이런 입장 아래 이 사안을 다루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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