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성완 기자]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스님이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 전통문화 전승관 1층에서 2019년도 연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 2019.1.31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스님이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 전통문화 전승관 1층에서 2019년도 연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 2019.1.31

선관위 “6월 27일 선거 시행”
편백운 “이번 선거 불법·무효”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의 탄핵으로 편백운스님을 대신할 총무원장이 새로 선출될 예정이다.

태고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월봉스님)는 오는 6월 27일 오전 11시 태고종 제27대 총무원장 선거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선거 장소는 추후 공고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일은 28~30일이며, 후보등록은 견지동빌딩 15층 1503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에서 받는다. 등록서류는 23일부터 29일까지 선관위 사무국에서 교부한다.

선거법에 따라 출마자는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찰 주지 외의 공찰주지직 포함한 모든 종단 종무직이 상실된다.

후보자격은 태고종단 재적승으로서 세납 55세 이상, 승랍 30세 이상, 법계 종사급 이상인 자이다. 제적 이상의 징계를 받았거나 공권 정지 중인 자, 사찰분담금과 승려의무금을 납주하지 않은 자, 전종 20년 미경과자, 선거 부정행위 전력자 등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출마할 수 없다.

선거인단 선출기간은 22일부터 6월 4일까지며 명단 보고는 6월 5일 오후 2시까지다.

이처럼 중앙선관위가 차기 총무원장 선거일정을 확정, 공고하자 편백운스님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편백운스님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총무원장 탄핵을 결의했던 지난 4월 17일 임시 중앙종회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선거도 불법이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편백운스님은 중앙선관위에 선거중지와 유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스님은 “총무원장 보궐선거는 물론 누가 선출된다고 할지라도 적법성과 합법성이 없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26대 총무원장 편백운 집행부의 중도사퇴는 없으며, 남은 임기동안 종단체제정비와 제도개혁을 통한 새로운 태고종을 정립할 것을 교계 내외에 밝히는바”라고 강조했다.

앞서 태고종 원로회의는 지난 3월 20일 서울 종로구 부암동 AW컨벤션센터에서 회의를 열고 총 23명 중 위임 2명 포함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종회의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에 대한 인준여부를 다뤘다. 이들은 찬성 12표, 반대 5표, 무효 1표로 중앙종회에서 올라온 총무원장 탄핵안을 인준했다.

23명으로 구성된 원로회의는 종헌종법에 따라 중앙종회가 결의한 총무원장 불신임 인준권을 가지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동의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날 총무원장 불신임안이 통과된 것은 한국 불교계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설정스님에 이은 두 번째 탄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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