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광수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서울지부장이 인터뷰 도중 조현병에 관련해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5.2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광수 ㈔대한정신 장애인 가족협회 중앙회 이사가 인터뷰 도중 조현병에 관련해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5.23

이광수 ㈔대한정신 장애인 가족협회 중앙회 이사

표면적인 증상만 보는 치료 아닌 근본원인 파악해야

의료·사회복지·심리상담계 협력해 인프라 구축 필요

약물치료로만 의존해선 안돼, 소통이 곧 치유 방법

생물·심리·사회적 관점에서 조현병 환자를 바라봐야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최근 조현병 환자들의 강력범죄가 급증하면서 전국이 떠들썩하다. 이에 국민들은 조현병 환자들에 대한 경계가 극도로 높아졌다. 조현병 환자 사회 강제 격리 쪽으로 여론이 쏠리자 전문가는 조현병 환자를 전부 범죄자로 보는 성급한 일반화가 아니냐며 치료환경 개선과 인권향상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몇 년 새 조현병 환자들이 저지른 범죄들이 계속 발생하자 국민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며 사회격리 조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에 가세해 조현병 범죄자들의 강력한 처벌 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일부에서는 ‘조현병 환자는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이광수 ㈔대한정신 장애인 가족협회 중앙회 이사는 조현병 환자를 무조건 격리시켜야 한다는 인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대한정신 장애인 가족협회 중앙회는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사회 통합의 일환으로 대국민 인식개선 및 편견해소를 위해 정신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들의 일자리창출과 취업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이다.

이 이사는 수십년 간 정신보건계에 종사하면서 정신질환자들의 아픔과 조현병 환자 인권의 어두운 면을 많이 목격했다며 입을 열었다.

이 이사는 일반 표면적인 증상치료인 약물치료와 격리 치료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현병은 ‘관계의 병’이라 봐야 한다”며 “이 사람(조현병 환자)의 마음이 어디가 아픈지 심리상담을 통해 함께 소통해주고 이해해줘야 한다. ‘소통’이 곧 치유다”고 설명했다.

이뿐 아니라 현재 조현병을 치료하는데 사용하는 방법이 단순히 증상치료일 뿐 근본치료 즉 원인치료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이 이사는 “우리는 생물·심리·사회적인 관점에서 조현병 환자를 바라봐야 한다”며 “그냥 표면적인 증상만 볼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근본치료(원인치료)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에 따르면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이 심리·사회적인 장애로 분류된다. 사회·심리적으로 불안한 심리 장애가 단순히 약물치료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원인을 파악해 상담을 하고 치유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조현병(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조현병(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현재 한국 의료계는 정신질환자의 증상에 따라 그에 맞는 약물치료를 하고 있다. 정도가 심한 경우 병원에 별도로 격리해 입원치료를 한다. 이 이사는 병원에서 자행되고 있는 조현병 환자 강제 수용 격리가 보이지 않는 ‘인권 사각지대 지역’이라고 얘기한다.

이 이사는 정신질환자들의 치료환경이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신질환)환자들은 한번 입원 후 다시 병원에 들어가기를 싫어한다”며 “병원에서 환자에게 억지로 눕혀 약봉지로 강제로 먹이는 것은 기본”이라고 병원 실태에 대해 낱낱이 밝혔다.

그러면서 “코끼리도 맞으면 쓰러지는 주사를 사람한테 놓는다”며 “병원에서는 증상을 가라앉히고자 약을 먹이지만 무기력함, 손 떨림, 다른 장기가 망가지는 등 약의 부작용 또한 심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정신질환자의 평균수명이 59세 달한다. 일반 사람 평균수명 80세와 비교했을 때 훨씬 적다. 이 이사에 따르면 2016년 한 해만 봤을 때 정신장애인이 1600여명 사망했으며 그 중 자살자가 일반인보다 8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이사는 “조현병 환자가 일으키는 범죄를 줄이고자 무조건 교도소로 강제 수용하고 격리하자는 방식으로는 해결이 될 수 없다”며 “(조현병 환자들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하고 이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에 처음으로 정신장애인의 법인 정신보건법이 만들어졌다. 당시 법의 제정 목적이 치유의 목적이 아닌 격리수용의 목적으로 제정돼 인권문제가 여러 차례 발생됐다. 이에 대해 UN 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문제로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아울러 이 이사는 조현병 환자들이 사회에 나오면 갈 곳이 전혀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의료계·사회복지계·심리상담계가 서로 같이 협력해 정신건강 인프라를 구축해 조현병 환자들이 사회에 나가서 적응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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