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제공: 경기도의회) ⓒ천지일보 2019.5.23
22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제공: 경기도의회) ⓒ천지일보 2019.5.23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위원장 이은주)는 2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제335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및 경기도 교육청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이번에 제출된 경기도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22조 8961억원이며, 경기도교육청은 18조 83억원에 이른다.

추경심의에 앞서 이은주 예결위원장은 암울한 경제전망 가운데 제출된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민선7기 주요사업들이 도민에게 얼마나 유용한 사업인지,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지는 않은지를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1350만 도민의 눈으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2일은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경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현안보고, 의회운영위, 경제과학기술위, 안전행정위, 농정해양위 소관 예산을 심의했다. 특히 이날은 도비보조사업, 일자리사업, 균형발전, 미세먼지대책 사업 등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최근 고등학교 무료급식 지원 문제를 비롯한 도비보조사업들의 도와 시·군의 사업비 매칭비율에 대해 시·군들의 불만사례를 들면서 도가 융통성을 최대한 발휘해 31개 시·군 1350만 경기도민이 다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

이에 임종철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법령과 조례에 따른 기본원칙을 갖고 보조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한정된 재원이지만 형평성과 시·군 재정 역량을 뒷받침하는 광역도의 역할과 기능까지 감안해서 편성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종찬 위원은 “경기도의 1회 추경의 일자리사업이 일회성 공공서비스, 단속업무 보조사업 등 대부분 임시적 단기 일자리 사업이다”고 평가했고, 김인영 위원은 “불합리한 규제나 자연보전권역을 일부 풀어서 기업을 유치하는 방안이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하며 “경기도에서 각 시·군이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규제와 관련해 안기권 위원도 “군사보호구역인 북부권, 상수원보호구역인 동부권의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도는 재원투자, 사업설계 시 균형발전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세먼지대책 분야 예산심의과정에서 박성훈 위원과 최갑철 위원은 취약계층 미세먼지마스크 보급 등 국비가 2조 2000억 정도 투자되고 있는 만큼 경기도의 적극적인 투자를 주문했고, 살수차 임차용역, 미세먼지 신호등 사업에 대해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객관적인 평가를 주문했다.

아울러 지석환 위원과 유광국 위원은 지난 본예산 심의 시 경영효율화 방안 제시와 함께 삭감한 공공기관 출연금이 사업에 대한 정책 재설계 없이 반복적으로 추경에 재요구된 점에 대해서 건전재정 운영과 적극적인 행정업무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밖에도 안광률 위원은 서울시, 인천시의 사례를 들며 도금고와 협력사업을 통해 적은 재원을 투자해 상당규모의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관련법령 및 경기도 상황에 맞게 검토·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경기도의회 예결위는 23일 문화체육관광위,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경기도 예산을 심의하고, 24일에는 경기도교육청 총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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