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5일 열린 낙태죄 헌법불합치 긴급토론회. 정종욱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출처: 기독교윤리실천운동)
4월 15일 열린 낙태죄 헌법불합치 긴급토론회. 정종욱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출처: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법률가회 정종욱 위원장
“용서의 종교로 재탄생돼야”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기독교계 내에서는 계속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변호사인 기독법률가회 정종욱 연구위원장이 기독교의 논리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이지만 바로 무효로 하면 생기는 혼란을 막기 위해 법 개정 시한을 두는 결정을 말한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 홈페이지에 21일 기재된 정 연구위원장의 게시물에 따르면 정 위원장은 지난 4월 15일 기윤실 바른가치운동본부가 개최한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어떻게 보고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긴급 토론회 패널로 참여했다.

토론회에서 정 위원장은 낙태죄 위헌 판결의 의미에 대해 “여성 인권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판결이고, 헌법불합치 판결의 의미는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관련법이 시대에 맞지 않는 문제가 있으니 사회적 합의를 통해 수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한 목사는 정 위원장에게 ‘당신의 의견이 과연 기독교적이라고 할 수 있냐’고 물었다.

질문에 대해 정 위원장은 “낙태죄에 관해 기독교계 내에서 벌어지는 논쟁들을 보고 있자면, 목회자와 교인들이 지나친 ‘법 만능주의’ 혹은 ‘형벌 만능주의’에 빠져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에 대해 그는 “형법에 낙태죄가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존재했지만, 낙태를 막는 데는 늘 실패해 왔다”며 “이번 헌법불합치 판결로 최후의 방어선이 해체된 것 같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위기는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일 수도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그동안 기독교는 낙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 왔냐”고 반문하며 “형법의 실패는 곧 교회의 실패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기독교는 낙태에 대한 진정한 기독교적 입장을 전혀 확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약자를 보호해야 할 교회의 책임을 저버리고 형법 조항에만 그 책임을 미뤄왔던 것은 아니냐”며 “철저한 반성과 이번 판결을 통해 기독교는 ‘형벌의 종교’를 넘어 ‘사랑과 용서의 종교’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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