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트위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트위터

식품판매업소 등 현장 점검

[천지일보=김정수 기자]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불법 해외축산물 유통 정부합동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ASF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농축산검역본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지자체 등 총 509개반 177명이 편성, 불법 해외축산물 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돼지열병이 국내로 유입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국민들과 축산농가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시행한다.

일제단속 대상은 ▲외국인 밀집지역 식품판매업소 ▲인터넷 유통 불법 축산물 ▲국제항만내 중국 보따리상 등이다.

정부는 불법으로 반입된 해외축산물의 반입·판매 경로에 따라 합동점검반을 편성·투입해 불법 해외축산물 판매여부 등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하는 것이다.

아울러 농식품부 관계자들은 서울 영등포구 소재 수입식품 판매업소를 찾아 불법반입 해외축산물 판매실태를 점검했다.

오병석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ASF 바이러스가 지난해 8월 중국에서 발생한 이후 베트남, 몽골 등 아시아 국가로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ASF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불법 해외축산물 판매하지 말고,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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