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 A씨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원 구치감에서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 A씨.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가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23일 A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번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에게 알려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이번 사건으로 저희 가족은 물질·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의혹처럼 유출 기회만 노린 비양심적인 사람이 아니다. 현명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범죄가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음모라고도 주장한다”며 “집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 가정에 파쇄기를 설치한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다”고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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