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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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이수정 기자] 내년부터 병·의원 금연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으로 흡연자에 대한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2015년부터 ‘국가금연지원 사업’ 형태로 흡연자의 금연치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예산은 흡연자가 담배살 때 낸 건강증진부담금(담배부담금)에서 나온다. 때문에 건강보험재정에서는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다. 게다가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 배정한 금액은 전체 건강증진기금의 5%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는 흡연자의 안정적인 금연치료 지원과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병·의원 금연치료에 보험급여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상담프로그램 건강보험 수가와 급여기준, 급여 대상자 범위 등을 알아보는 관련 연구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간 건강증진부담금(담배부담금) 명목으로 흡연자로부터 해마다 막대한 금액을 거둬들였지만, 정작 건강증진 등의 목적이 아닌 의료IT 산업육성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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