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전남=김미정 기자] 전라남도의회가 22일 본회의를 열고 ‘한빛원전 대형사고 위험을 초래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직무 태만을 강력히 규탄하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천지일보 2019.5.23
[천지일보 전남=김미정 기자] 전라남도의회가 22일 본회의를 열고 ‘한빛원전 대형사고 위험을 초래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직무 태만을 강력히 규탄하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천지일보 2019.5.23

[천지일보 전남=김미정 기자] 전라남도의회가 22일 본회의를 열고 ‘한빛원전 대형사고 위험을 초래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직무 태만을 강력히 규탄하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한빛원전 1호기는 지난 10일 원자로 열 출력이 급격하게 치솟아 원전 운영기술지침 기준 제한치 5%를 초과해 불과 1분 만에 4배까지 증가했지만, 이런 문제점을 알고도 12시간 동안 원전을 가동하는 등 심각한 운영 결함을 드러냈다.

이번 결의안은 한빛원전의 운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한빛원전을 관리·감독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한수원의 규제와 감시 권한을 지자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장세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은 “이번 사고는 그동안 한빛원전 내 빈번한 화재 사고와 원전 정지 횟수가 점점 늘어나 도민의 불안감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라며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도의회 차원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강력한 재발 방지를 촉구한 것”이라 밝혔다.

이어 이번 원전 사고와 관련해 “한빛원전 관리·감독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부실 점검과 안일한 직무 태도가 불러온 인재”라며 “향후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철저한 직무대응태세 유지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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