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가 22일 제2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2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제공: 순천시의회) ⓒ천지일보 2019.5.23
전남 순천시의회가 22일 제2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2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제공: 순천시의회) ⓒ천지일보 2019.5.23

[천지일보 순천=김미정 기자] 전남 순천시의회가 22일 제2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2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4건이 원안 가결됐고 순천시 명예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수정 가결됐다.

특히 풍력 발전시설 설치기준 강화를 위해 기존 이격거리를 1㎞이상에서 2㎞이상으로 개정한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찬반 토론과 표결을 거쳐 가결됐다.

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류드라마 관광활성화 사업 1억 4000만원을 포함해 20건 총 21억 3500만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편성하고 1조 3404억원을 최종 의결했다.

서정진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시정 질문에서 제시된 여러 대안과 개선방안에 대해 철저한 검토와 시정을 통해 시민의 행복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하며 “예산 지출에 있어 집행기준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에 발간된 순천에 뿌리내린 사람들 사례집을 통해 우리 시민과 향우들, 그리고 순천을 사랑하는 모든 분이 애향심과 호기심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이고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본회의 일정에 앞서 이명옥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무차별적 과태료만 부과시키는 주차단속을 지양하고 차량 소통에 영향을 주지 않는 주거지역에서의 단속은 일과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만 시행할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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