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천지일보 2019.5.22
대구시교육청. ⓒ천지일보 2019.5.22

[천지일보 대구=송해인 기자] 대구시교육청이 A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 수업참여 강요 등 학교운영 비리의혹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감사 결과 A고 교사가 학생들에게 방과후학교 수업을 필수적으로 참여하도록 요구한 것은 사실로 드러났다. 방과후학교 수업을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고 수업을 듣지 않아도 돈을 내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학생 몇 명은 수업을 듣지 않고도 수강료를 학교에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수행평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학생의 해당 과목성적을 ‘0’점이 아닌 감점으로 잘못 처리했고 학원 강사를 채용해 학교의 정규 수업을 담당하게 했다.

특히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조퇴)은 진단서 없이 출석인정이 가능함에도 진단서를 요구하고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질병결석으로 출결상황을 처리하기도 했다.

아울러 기숙사의 생활시설, 안전시설, 조명시설 등이 노후 또는 고장 나 불편한 상황이지만 학교는 시설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운영을 잘못한 관련자는 해당 학교법인과 학교에 징계 등을 하도록 요구하고 기숙사 시설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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