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가 22일 오후 2시 30분 울산 현대호텔에서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합법화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공: 광주시교육청) ⓒ천지일보 2019.5.22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가 22일 오후 2시 30분 울산 현대호텔에서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합법화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공: 광주시교육청) ⓒ천지일보 2019.5.22

“대통령이 제시한 교육공약 정책은 이 정부의 초심”
“전교조 법 테두리 밖에 있는 것, 교육계의 큰 손실”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문재인 정부는 교육공약 실천을 위해 결단해야 합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가 22일 오후 2시 30분 울산 현대호텔에서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합법화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만 2년을 넘어서고 있지만, 교육부문에 있어서는 진전된 것도 있지만 아쉬움도 많다. 대입정책처럼 대통령의 공약보다 후퇴한 교육 정책들이 발표되기도 했고 일부 개혁 정책은 아직 거론조차 되지 않은 것도 있다.

협의회는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교육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치밀한 준비와 강력한 추진력을 가져야 한다”고 독려했다.

이어 정부 출범 때 가졌던 초심에 대해 언급하면서 “대통령이 제시한 교육공약과 정책은 이 정부의 초심”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다”면서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자치단체, 학부모, 그리고 교원단체와 교원노조까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그러면서 “다양한 목소리가 있지만, 우리 아이들을 잘 교육하자는 목표는 하나이며, 그 어떤 목소리도 배제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금, 법 테두리 밖에 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우리 교육계의 큰 손실”이라고 했다.

또한 “전교조가 법의 영역 밖에 놓인 이유에 대한 많은 의혹들이 드러나고 있다. 나아가 지금의 상황은 ILO 규약 등 국제적인 기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면서 ‘전교조의 법률적 지위 회복’ 필요성을 부연했다.

이들은 “30년을 걸어온 전교조에 대한 평가가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우리교육 발전에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교육 개혁의 주춧돌이기도 했다”고 그동안 전교조의 영향력을 앞세웠다.

이와 함께 “교육계, 나아가 시민사회에서 전교조의 법률적 지위 회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면서 “전교조의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를 떠나서 교육계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전교조가 토론과 참여의 장에 함께해야 한다는 것에 부분 동의하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계에서의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부의 긍정적인 조치를 기다리겠다”면서 “우리 교육감들은 정부와 함께하는 교육 개혁의 길에 힘을 한데 모을 것을 약속하며, ILO(국제노동기구)의 권고를 즉각 이행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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