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뇌물을 건네고 성접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58)씨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 2019.5.2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뇌물을 건네고 성접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58)씨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 2019.5.22

첫 구속영장 기각된 지 한달여만

검찰, 강간치상·무고 등 혐의 추가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김학의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건설업자 윤중천(58)씨가 22일 구속됐다. 지난달 19일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달여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0시 강간치상 및 무고 등 혐의로 윤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가운데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우려 있다”며 구속영장의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씨는 이날 명 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20일 윤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윤씨에 대해 강간치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공갈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무고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윤씨가 2006년 9월 무렵부터 이모씨를 협박·폭행해 자신과 김 전 차관 등 지인들과의 성관계를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윤씨와 김 전 차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온 인물이다.

검찰은 공소시효를 고려해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발병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하는 강간치상죄의 공소시효는 15년이다. 검찰은 이씨가 우울증, 불면증 등으로 2008년 3월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진료기록을 근거로 삼았다.

또 윤씨가 내연관계였던 여성 권모씨와 지난 2012년에 쌍방 고소한 사건에 대한 무고 혐의도 적용했다.

또한 사기 혐의와 관련한 범죄사실 2건도 추가됐다. 윤씨가 다른 건설업자에게 토목 공사를 주겠다고 약속하며 차량 리스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와 권씨에게 21억여원의 돈을 뜯어낸 혐의다.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과 연루된 성폭행 혐의도 받고 있는 윤씨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김 전 차관의 성폭행 혐의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김 전 차관과 윤씨가 2007년 11월13일 이씨와 함께 성관계를 가질 당시 이씨가 윤씨의 지속된 폭행·협박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성관계를 맺는다는 점을 김 전 차관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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