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감리위원회에 참석하기 전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이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17
1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감리위원회에 참석하기 전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이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17 

증거인멸교사 혐의…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 등 2명도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태한 대표 등 임원들에 대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 사장과 김홍경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 박문호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그룹 차원에서 삼성바이오 회계 장부·컴퓨터 서버 등을 증거인멸한 것으로 보고 윗선 수사를 본격화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빠르면 23일 또는 24일에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신병처리되거나 소환됐던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임원 및 자회사 직원들이 삼성전자 등 그룹 윗선 개입을 인정했으나 그동안 김 사장 등은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은 지난 19일부터 김 대표를 사흘 연속으로 불러서 증거인멸과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벌였다. 김 대표는 “윗선 지시가 없었다” “실무자 선에서 한 일”이라는 등 혐의 일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과정을 숨기기 위해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증거인멸에 나섰다고 의심하고,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측은 이들이 서로 입을 맞춰 진실을 은폐하거나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있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 17일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 양모씨와 부장 이모씨를 증거위조와 증거인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는 검찰이 작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로 해당 수사에 착수한 후 첫 기소 사례다.

양모씨와 이모씨는 지난 2017년 모회사 삼성바이오에 대한 금융감독원 특별감리와 검찰 수사에 대비해 회계 자료와 내부 보고서 중 일부를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파일을 영구 삭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삭제한 파일을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문건을 만들어 금감원에 제출한 정황도 밝혀졌다.

지난 11일에는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해 사업지원TF 소속 백모 상무와 보안선진화TF 소속 서모 상무를 구속했다. 이들은 구속 후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