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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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 의결

용의자 행위 5단계로 나눠

저항 없을 시 장비 사용 無

[천지일보=김정수 기자] 11월부터 사건 현장에서 범인이 경찰이나 다른 시민을 폭행하려 하면 테이저건(전자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저항하지 않고 도주하는 용의자에게 진압 장비(전자충격기, 삼단봉, 권총 등)를 사용할 수 없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을 심의·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규칙은 경찰청 예규로 발령될 예정이며,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친 뒤 오는 11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규칙을 통해 용의자의 위해 수준을 5단계로 나눠 대응하는 경찰의 물리력 수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먼저 경찰 신고를 받은 이가 경찰 지시를 따르며 순응할 경우(1단계) 경찰도 협조적으로 통제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는 2단계(소극적 저항)부터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경찰 물리력 행사 연속제 (제공: 경찰청)
경찰 물리력 행사 연속제 (제공: 경찰청)

경찰이 용의자의 팔을 잡으려할 때 경찰의 손을 뿌리치거나 도주하려 한다면(적극적 저항, 3단계) 관절을 꺾거나 넘어뜨릴 수 있고,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려 할 때(4단계) 경찰봉이나 전자충격기를 꺼내 들 수 있다.

가해자가 흉기를 들고 제3자를 위협하거나 치명적인 공격이 예상될 경우(5단계) 경찰은 권총으로 제압이 가능하다.

반면 집회·시위는 범죄 혐의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이 기준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해산 명령에 불응해 연행이 시작되는 상황이라면 지휘관 판단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다.

경찰은 가능하다면 전자충격기보다는 경찰봉, 무기보다는 신체를 통한 제압, 물리적 통제보다는 언어를 통한 통제 등 낮은 단계의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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