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정보 조회 모습 ⓒ천지일보 2019.5.22
건강검진정보 조회 모습. (제공: 도로교통공단) ⓒ천지일보 2019.5.22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취득 시 신체검사 대체 가능

[천지일보=김정자 기자] 도로교통공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정보를 행정정보망에서 공유해 별도의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운전면허 업무에 필요한 시력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도봉운전면허시험장(정우택 시험장장)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전체 180만명이 넘는 고객이 본인의 건강검진정보를 이용했으며, 도봉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10만 건 이상의 건강검진활용 실적을 보였다.

다만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의 경우 건강검진정보 활용률이 60%에 육박하는 반면,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의 경우에는 활용률이 현저히 떨어진다.

정우택 시험장장은 “특히 신규 면허취득자의 경우 건강검진결과 활용률이 10%에도 못 미친다. 이에 면허취득 고객을 대상으로 홍보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징병신체검사서의 시력정보도 활용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처럼 징병신체검사서를 포함, 2년 이내의 유효한 시력정보가 있다면 1종 보통 및 2종 운전면허 업무 중 발생하는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 활용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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