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왼쪽에서 네 번째)이 청년층의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22일 은행연합회에서 시중은행 및 주택금융공사와 함께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협약식’을 연 가운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5.22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왼쪽에서 네 번째)이 청년층의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22일 은행연합회에서 시중은행 및 주택금융공사와 함께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협약식’을 연 가운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5.22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연 2%대의 청년 맞춤형 전·월세 보증금 대출상품이 27일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청년층의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22일 은행연합회에서 시중은행 및 주택금융공사와 함께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협약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기준 연간 소득 7천만원 이하로 만 19~34세에 해당되는 무주택 청년 가구다. 더 많은 청년의 수요를 포용할 수 있도록 기존 청년 대상의 전·월세 지원상품 대비 소득요건을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에서 7천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7천만원 한도로 전세금의 90%까지 지원한다. 금리는 연 2.8%로 일반 전세대출 금리(약 3.5%)보다 0.7%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월세자금은 월 50만원 이내에서 최대 12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금리는 연 2.6%이다.

청년이 소득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도록 대출 후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한다.

공급한도는 전세대출 1조원, 월세대출 1천억원 등 총 1조 1천억원이다. 이를 통해 총 4만 1천 청년가구가 주거비용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했다.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017년 금융위가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청년의 80.8%가 주거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45.1%가 전·월세 자금 지원을 필요로 하는 등 주거자금에 대한 청년층의 수요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무주택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해 정책모기지, 전·월세 자금 등을 계층별 특성을 감안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가구에 대해 시중금리변동 등 시장여건 변화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변동금리 주담대를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을 하반기 중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주택을 매각해 채무를 청산하고 살던 집에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연내에 출시한다.

최종구 위원장은 “청년, 고령층, 저소득층 등 금융소회계층에 대한 포용 강화는 단순히 일회성 행사로 생각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앞으로 금융 소비자가 상황과 필요에 따라 적합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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