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29)와 가수 정준영(30) 등이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참여자들이 이른바 ‘경찰총장’을 언급하고 있다. (출처: SBS)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29)와 가수 정준영(30) 등이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참여자들이 이른바 ‘경찰총장’을 언급하고 있다. (출처: SBS)

경찰청장-靑비서관 저녁 주선도

경찰 “윤 총경 확인 후 약속 취소”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29)와 가수 정준영(30, 구속) 등이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거론된 윤모 총경이 ‘버닝썬 게이트’가 터진 이후 청와대 선임행정관에게 만남을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SBS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경찰총장’으로 언급된 인물에 대해 추적에 나서자 불안감을 느낀 윤 총경이 청와대 선임행정관에게 연락을 취하고 은밀한 만남을 제안했다.

이 같은 내용은 윤 총경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복원됐다.

윤 총경의 대화 내역엔 민갑룡 경찰청장과 청와대 비서관들과의 저녁을 주선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3월 13일 ‘경찰총장’이 세상에 드러나며 수사망이 자신에게 미칠 것을 우려한 윤 총경이 자리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또 윤 총경과 선임행장관은 민 청장의 국회발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 총장이 ‘별장 동영상 속 남성이 육안으로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두고 이들은 “잘하지 않않냐” “좀 더 세게했어야 했다”고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입장을 내고 “경찰 수사팀에서 ‘경찰총장’이 윤 총경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은 지난 3월 15일”이라며 “15일에 바로 윤 총경을 조사했고, 휴대전화도 제출받았다”며 “문제된 약속은 ‘경찰총장’이 윤 총경으로 확인된 3월 15일 이전에 약속한 것이나, 시기상 부적절해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도 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당 메시지는) 사적으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히려 왜 이 시점에, 누구에 의해 어떤 이유에 의해 (해당 대화 내용이) 언론에 유출됐는지 궁금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경찰은 윤 총경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다만 윤 총경이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등에게 골프 4회, 식사 6회를 대접받고 콘서트 티켓을 3차례 받았지만 대가성이 없어 뇌물로 볼 수 없고, 총 268만원의 접대금액으로는 3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했을 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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