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닉스헤어가 다양한 헤어스타일 연출이 가능한 ‘스트레이트 앤 컬링 셋팅 고데기(모델명:UI-2964)’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유닉스헤어)
유닉스헤어가 다양한 헤어스타일 연출이 가능한 ‘스트레이트 앤 컬링 셋팅 고데기(모델명:UI-2964)’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유닉스헤어)

발열판 온도 최대 215℃까지 상승

“아동 보호자 각별히 주의 요구돼”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일명 ‘고데기’로 불리는 가정용 전기머리인두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끊임없이 생기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10세 미만 영·유아들이 가장 많이 화상 사고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최근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고데기 관련 위해 사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755건으로 집계됐다, 매년 130여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고데기 위해 사례는 열에 의한 화상 562건(74.4%)이 가장 많았으며 화재·폭발 115건(15.2%), 모발 손상 30건(4.0%) 등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확인된 532건의 화상 사례를 분석한 결과 10세 미만 어린이가 다친 사례가 268건(50.4%)으로 절반이 넘은 수치다. 특히 10세 미만 화상 사고 중 0~1세 영아가 174건으로 전체 영유아 사고의 64.9%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왔다.

화상 부위별로는 10세 미만 어린이 화상 사례 268건 중 74.6%(200건)가 팔이나 손에 화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고데기의 발열판 온도를 직접 측정해본 결과 최고 215℃까지 올라갔다. 스위치를 끈 뒤에도 5분가량 100℃ 이상으로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영유아·어린이가 사용 중이거나 사용 후에 방치된 고데기의 열기로 인해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다”며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TV홈쇼핑 사업자 정례협의회와 협력해 상품판매 할 때 어린이 화상 사고 주의 그림 부착 및 (어린이 화상 사고) 문구 노출 등을 시행했다. 아울러 온라인 쇼핑몰 등에 사용상 주의사항을 게시하는 등 화상사고 예방 캠페인도 실시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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