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공원. ⓒ천지일보DB
여의도공원. ⓒ천지일보DB

불법 노점상 과태료 7만원

불허 장소에 텐트 100만원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한강 텐트 단속이 시작되고 한 달이 지났지만, 실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달 22일 한강공원 텐트 단속이 시작한 후 지난 21일까지 설치 규정 위반 과태료 부과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새 규정은 ▲한강공원 텐트는 허용 구역 내에서만 설치 ▲오후 7시 이후 철거 ▲설치 시 2면 이상을 개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규정을 어기면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단속이 시작된 후에도 여의도, 반포, 잠원공원 등 주요 지역에서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시는 제도 시행 초기라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보다 계도에 주력했다. 단속요원들도 규정을 어긴 텐트를 적발해 철거 또는 2면 이상 개방을 유도하고 있다.

시는 시민들이 계도에 잘 따라줘 실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부과된 과태료가 한 건도 없는 데는 100만원에 달하는 금액도 원인으로 꼽혔다.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쓰레기 무단투기는 3만원, 쓰레기 미수거 10만원, 불법 노점 7만원 오토바이 무단출입은 5만원이다. 불법 텐트 과태료는 다른 과태료의 열배가 넘는다. 불법 노점은 7만원만 내면 되지만 시민이 허용된 장소를 벗어나 텐트를 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다.

시는 한강공원 조례는 하천법을 따르기 때문에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하천법은 지정 장소 외에 야영·취사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하천법에 금지행위로 규정돼 있는 야영·취사는 하천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에서도 텐트 과태료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단속 효과를 높이고 시민 부담을 낮출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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