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김학의(63, 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에게 억대 금품과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58)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2일 늦은 오후에 결정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윤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전날 강간치상, 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알선수재 혐의 등을 적용해 윤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윤씨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에는 이모씨에 대한 성폭행 혐의와 함께 과거 내연관계에 있었던 권모씨에 대한 무고 혐의 등이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별장 성접대 사건’이 불거진 지난 2013년부터 윤씨와 김 전 차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온 이씨는 검찰이 첫 수사에서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특수강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자 이듬해 두 사람을 고소했다. 하지만 이 또한 무혐의 처분 나왔다.

검찰의 세 번째 성범죄 수사 과정에서 이씨는 자신이 윤씨와 김 전 차관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지난 2007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진료기록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이씨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던 부분을 제외한 다른 성폭행 혐의를 추려 이번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수사단은 윤씨의 무고 혐의도 영장청구서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여성 권모씨로부터 빌린 20억여원을 돌려주지 않았고, 지난 2012년 말 자신의 아내를 통해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하도록 꾸민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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