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는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살인’ ‘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 ‘동기에 특히 비난 사유가 있는 살인’ 등 세 가지로 나눴던 현행 살인범죄에 ‘중대범죄 결합 살인’과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 등 두 가지 유형을 추가했다고 19일 밝혔다.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은 2명 이상, 불특정 다수를 살인한 경우 적용되며 징역 22∼27년을 기본형으로 한다. 계획적이거나 잔혹한 수법을 사용하는 등 가중처벌 요소가 있을 경우 2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 이상을 권고형량으로 정했다. 이런 범죄자는 자수를 하더라도 18~23년형이 선고된다.
‘중대범죄 결합 살인’은 징역 12∼15년 또는 무기인 기본 형량범위를 17∼22년으로 높였다. 청부살인 등 동기에 특히 비난 사유가 있는 살인 범죄에 대한 형량도 현행 10~13년에서 12~16년으로 확대했다.
가정폭력과 원한관계로 인한 살인 등 ‘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의 기본 형량은 현행 8~11년에서 9~13년으로 늘렸다.
양형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수정안을 검토한 뒤 다음 달 초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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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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