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 파업으로 작업이 멈춰있는 부산공장 모습. (제공: 르노삼성자동차)
부분 파업으로 작업이 멈춰있는 부산공장 모습. (제공: 르노삼성자동차)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르노삼성자동차의 2018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
 
21일 르노삼성차 노사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지난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놓고 진행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반대 51.8%로 부결시켰다. 전체 2219명 중 2141명이 투표에 참여해 반대 1109명(51.8%), 찬성 1023명(47.8%), 무효 9명(0.4%)으로 집계됐다.

앞서 노사는 지난 16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우선 임금은 기본급을 유지하는 대신 이에 따른 보상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중식대 보조금을 3만 5000원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성과급은 ▲이익 배분제(PS) 426만원 ▲성과격려금 300만원 ▲임단협 타결을 통한 물량 확보 격려금 100만원 ▲특별 격려금 100만원 ▲임단협 타결 격려금 50만원 등 총 976만원에 생산격려금(PI) 50%를 더해 지급하기로 했다.

합의안에는 생산직 근로자들의 전환배치 절차를 개선하고 근무강도를 개선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노사는 현장근무 강도를 줄이기 위해 직업훈련생 60명을 충원하는 한편 주간조의 중식시간을 45분에서 60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10억원의 설비 투자를 하고 근무강도 개선위원회를 활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잠정합의안 부결로 노사는 2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또 다시 줄다리기 협상을 벌여야 한다. 지난 16일 도출한 1차 잠정합의안도 지난해 6월 첫 상견례 이후 11개월 만에 이끌어낸 것이었다. 노조는 이 과정에서 총 62차례(누적 250시간)에 걸쳐 부분 파업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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