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상용)는 대낮에 도심 건물에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박모(53) 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달 1일 오후 5시 10분께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A양(12)에게 “물건을 나르는 일을 도와주면 용돈을 주겠다”고 속여 근처 건물 옥상으로 유인한 뒤 흉기로 위협해 범행을 저질렀다.
박 씨는 1995년 아동성폭행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을 복역한 후 만기 복역한 뒤 올해 7월에 출소했다가 지난 2일 절도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하지만 경찰이 박 씨를 붙잡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폭행 사실이 드러났고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던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법무부 산하 중앙관제센터 등은 박 씨가 붙잡혀 범행이 드러나기 전까지 범행사실조차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으로 전자발찌 관리 시스템의 한계와 허점이 또다시 드러남에 따라 사용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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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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