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50대 남성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10대 초반의 여학생을 성폭행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상용)는 대낮에 도심 건물에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박모(53) 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달 1일 오후 5시 10분께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A양(12)에게 “물건을 나르는 일을 도와주면 용돈을 주겠다”고 속여 근처 건물 옥상으로 유인한 뒤 흉기로 위협해 범행을 저질렀다.

박 씨는 1995년 아동성폭행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을 복역한 후 만기 복역한 뒤 올해 7월에 출소했다가 지난 2일 절도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하지만 경찰이 박 씨를 붙잡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폭행 사실이 드러났고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던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법무부 산하 중앙관제센터 등은 박 씨가 붙잡혀 범행이 드러나기 전까지 범행사실조차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으로 전자발찌 관리 시스템의 한계와 허점이 또다시 드러남에 따라 사용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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