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요한 기자] 임용고사 출제위원인 대학 교수가 소속 대학 학생에게 문제를 유출한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최근 인터넷 등에서 초등교사 임용시험 문제를 대학 특강에서 학생들에게 미리 유출한 의혹 제기에 대해 자체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해당 교수를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평가원에 따르면 A대학 B교수는 출제위원으로 확정되기 전인 지난달 22일 자신의 소속 대학에서 수학교과 임용시험 대비 특강을 했다.

이날 B교수가 강의에서 강조한 문제는 실제 2011학년도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출제됐다. 평가원은 “출제위원 선정 이전 강의에서 출제했던 문제나 예상문제 등을 출제할 수 없도록 한 보안 서약서를 위반했기 때문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평가원은 채점기준 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문항은 모두 정답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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