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방부에 '부당성' 강력 항의
항공노선 '운행 중지' 요구

[천지일보 전북=이영지 기자]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전주 항공대대의 비행경로와 관련 “협의 결과 전까지 완주군 이서면 일원이 포함된 항공 노선의 운행이 중지돼야 한다”면서 국방부에 강력히 항의했다.

안호영 의원은 21일 “국방부와 전주시가 사전 협의 없이 항공대대 비행경로를 완주군 이서면 쪽으로 결정해 주민들이 소음 등의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는 항공대대 이전 시 합의사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안 의원은 국방부에 9개의 사항을 질의하면서 "국방부의 주장대로 전주시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항공 노선의 운항이 중지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안 의원은 ▲전주 항공대대의 도도동 이전과 관련해 육군본부의 최종 인수인계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범 운행의 근거 여부 ▲완주군과의 협의 없이 항로 선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비행 구역 변경 사유에 대한 주민과의 간담회 개최 여부 등을 질의했다.

또한 ▲전주시와 부대 간 협의 기간에 시범 훈련 중단 여부 ▲협의 기간에 비행 훈련 필요시 전주·익산·김제시 일원으로 시범 운행 진행 여부 ▲소음피해 미해결 상황에서의 도도동 시설물 인계 절차 중단 여부 ▲전주시와 부대 간 협의 완료 시까지 비행 중단이 이뤄지도록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 안건으로의 심의 여부 등도 질의했다.

안 의원은 “항공대대의 이전 시 합의된 노선(3㎞)이 이전 후 갑자기 6.6㎞로 변경됨에 따라 이서면 주민들이 200~300m 높이로 거의 매일 저공비행 하는 헬기의 요란한 소음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는 혁신도시 시즌2 조성에도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협의 결과가 도출되기 전까지 항공노선의 운행을 중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