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음주운전 징계양정기준(제공 : 인사혁신처)
강화된 음주운전 징계양정기준(제공 : 인사혁신처)

채용 비리 연루 시 징계 감경 못 받아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공무원이 음주운전 시 처음 적발됐을지라도 최소한 ‘감봉’으로 처벌받는 등 음주운전 관련한 징계가 다음 달 말부터 대폭 세질 예정이다.

인사혁신처가 한층 강화된 징계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의 특성을 고려해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징계양정기준을 한 단계 높였다.

앞서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면허 취소 결정 여부의 척도가 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에 더 강한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최소 정직 처분을 받게 되며, 만일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공직에서 배제(파면 또는 해임)된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검문 시 혈중알코올농도 0.064%로 적발되면 기존에는 견책 처분 징계를 내렸지만, 앞으로는 최소 감봉 이상 처분을 받게 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81%로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면 원래 규정대로라면 감봉 1월 수준의 처분을 받았다면 앞으로는 최소한 정직 이상 처분을 내려도 받아들여야 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채용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은 표창이 있다 할지라도 징계 감경을 받을 수 없게 하는 등 채용 비리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입법예고를 거쳐 6월 말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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