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핵심 피의자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지난 19일 밤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나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핵심 피의자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지난 19일 밤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나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김학의·윤중천 3번째 성범죄 수사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김학의(63, 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에게 억대 금품과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58)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2일 결정될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윤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전날 강간치상, 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알선수재 혐의 등을 적용해 윤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는 지난달 19일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여 만이다.

윤씨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에는 이모씨에 대한 성폭행 혐의와 함께 과거 내연관계에 있었던 권모씨에 대한 무고 혐의가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별장 성접대 사건’이 불거진 지난 2013년부터 윤씨와 김 전 차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온 이씨는 검찰이 첫 수사에서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특수강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자 이듬해 두 사람을 고소했다. 하지만 이것 또한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검찰의 세 번째 성범죄 수사 과정에서 이씨는 자신이 윤씨와 김 전 차관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지난 2007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진료기록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이씨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던 부분을 제외한 다른 성폭행 혐의를 추려 이번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이는 재정신청이 2015년 7월 기각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재정신청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아서 중요한 증거물이 새롭게 발견되기 전에는 다시 기소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윤씨의 무고 혐의도 영장청구서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여성 권모씨로부터 빌린 20억여원을 돌려주지 않았고, 지난 2012년 말 자신의 아내를 통해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하도록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을 1억 6000만원 상당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으나, 그가 받고 있는 성범죄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윤씨와 달리 김 전 차관은 성폭행을 입증할 물증이나 진술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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