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모습. (제공: 진주시의회) ⓒ천지일보 2019.5.21
제2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모습. (제공: 진주시의회) ⓒ천지일보 2019.5.21

더불어민주당 박철홍 의원 5분 발언

“市, 문화재 훼손 없도록 노력해야”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의회(의장 박성도)가 21일 오후 제2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을 의결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각 상임위원회는 조례안 8건과 동의안 3건을 심사해 전부 원안대로 가결했다.

가결된 안건은 ▲정책실명제 운영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LED 금융연계 도로조명 교체사업 ▲노사민정협의회 설치·운영 ▲저소득주민 국민건강·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 ▲어르신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11건이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박철홍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촌 뿌리산업단지 내 공룡화석산지 현장보존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현재 공사 중인 정촌 뿌리산단에서는 대형 초식공룡 발자국, 피부자국 화석 등 다양한 화석이 세계최대·최초로 발견됐다”며 “귀중한 자산인 이곳을 천연기념물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하기 위해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철홍 의원 5분 자유발언 모습. (제공: 진주시의회) ⓒ천지일보 2019.5.21
더불어민주당 박철홍 의원 5분 자유발언 모습. (제공: 진주시의회) ⓒ천지일보 2019.5.21

그는 정촌 뿌리산단에서 ▲세계최대급 육식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세계최초 육식공룡발바닥 피부화석 발견 ▲소형 육식공룡 구애 흔적 화석 발견 ▲세계최대 규모 거북이 보행렬·수영흔적 발견 ▲도마뱀 골격화석 등이 발견된 점을 들어 현지 보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문화재보호법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문화재나 역사문화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해 놨다”며 “정촌 화석산지는 육식·초식공룡, 익룡, 도마뱀, 거북이 등 다양한 생물들이 살았던 생생한 흔적을 볼 수 있어 현지보존의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의원은 만일 정촌이 이전보존으로 결정 나게 될 경우 6층 추가 발굴을 위한 준공기간 연장, 진주시 부담의 화석 보관소·전시관 마련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촌을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진주 유수리·가진리·혁신도시 등의 공룡 화석산지와 연계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시키면,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관광·학습의 장이 될 것”이라며 “100년 후 현장보존을 하지 못한 것을 후손들이 원망하지 않도록 모두가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촌에서 발견된 총 8개층 중 1~2층 화석은 발굴초기에 이미 이전보존으로 결정 나면서 진주혁신도시 익룡발자국전시관 수장고로 이전한 상태다. 이후 8개 지층면 가운데 3층면에서만 7714개의 공룡발자국이 무더기로 발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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