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6대 현안 재계 의견 국회 전달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상속세율을 낮춰야 한다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속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담은 ‘상의 리포트’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상의 리포트는 국회 소통·건의를 강화할 목적으로 주요 입법현안에 대해 경제계 의견을 담아 작성되는 보고서로 2016년부터 제작되고 있다.

보고서에는 ▲가업 상속 중과세제도 개선 ▲중소·중견 가업 승계요건 완화 ▲기업투자 인센티브 강화 ▲서비스산업 연구개발(R&D) 세제 개선 ▲서비스산업발전법 조속 입법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등 6가지 제안이 들어 있다.

상의는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해 10∼30%를 할증해 최대 65%의 세율을 부과하는 상속세 제도에 대해 세금을 내려면 사실상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 기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빚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상속세 부담을 26.6%로 인하하고 중소기업부터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거나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상속 공제 제도의 이용 건수와 금액이 매우 낮다”면서 “승계 이후 업종·자산·고용을 유지하도록 한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업투자 인센티브 강화 방안으로 ▲안전설비와 생산성 향상설비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 연장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요건 현실화 ▲신성장기술·원천기술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인정요건 확대 등을 제안했다.

상의는 또 R&D 세제지원 대상의 학력·전공 기준을 폐지하고 사전제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밖에 국회에 8년째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입법과 법정 기부금 비용인정 한도를 현재 50% 수준에서 100%로 확대하고 개인기부금 공제방식을 세액공제에서 소득공제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기업하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데 상속세 부담까지 높다 보니 의욕 저하를 호소하는 상공인들이 늘고 있다”면서 “국회 차원의 입법 개선 논의가 조속히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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