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안보회의 계기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악수하고 있다. (제공: 외교부) 2019.2.16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안보회의 계기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악수하고 있다. (제공: 외교부) 2019.2.16

OECD이사회 계기 외교회담

韓, 사법부 판단 존중 입장

日, 韓정부 중재 압박 전망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도 요구할듯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한국과 일본 외교장관이 프랑스 파리에서 오는 23일(현지시간) 회담을 갖고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 양국의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21일 외교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22~23일 파리에서 개최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 각료이사회 계기로 외교장관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일 외교장관은 지난 2월 독일 뮌헨안보회의를 계기로도 회담을 가졌다.

한일 외교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과 일본 초계기의 레이더 공방 등 한일 간 주요 현안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본은 우리 대법원의 일본기업의 과거 조선인 노동자 강제동원에 대한 배상 판결에 대해 한국 정부가 중재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 장관은 일본 측의 이러한 요구에 제반 요소를 감안해 신중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는 우리 정부의 기존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이 자주 언급하는 한일 청구권협정에는 중재 요청을 상대방에게 접수 후 30일 안에 한일 양측이 중재위원을 선임하고 이후 다시 30일 안에 제3국의 중재위원을 합의를 통해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일 양측이 중재위 요청에 동의하지 않으면 성사되지 않는다.

이에 일본 측은 지난 1월 9일 징용 배상판결 관련 한일 청구권협정의 분쟁 해결절차에 따라 외교적 협의를 요청하고 30일 내로 답변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지난 1월 일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일본의 외교적 협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한국산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를 올리고 국제사법재판소 제소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이번 한일 회담에서 일본 측은 강제징용 문제 외에도 방사능 오염 지역인 일본 후쿠시마의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를 해제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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