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천지일보 2019.5.21
김해시. ⓒ천지일보 2019.5.21

[천지일보 김해=김태현 기자] 김해시가 2019년 상반기 체납 차량 전국 일제 단속의 날인 22일 시 전역에서 번호판 영치 같은 강제 징수 활동을 한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속칭 대포차(명의이전 안된 중고차) 운행을 뿌리 뽑고 매년 증가하는 자동차 관련 지방세와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시 본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중·서부경찰서를 포함해 6개 팀, 39명이 징수에 나선다.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30만원 이상 60일 경과) 차량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타지자체 징수 촉탁 차량 ▲대포 차량 등이다. 다만 자동차세 1건 이하 체납 차량과 생계형 차량은 영치예고를 통한 자발적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진대엽 시 납세과장은 “체납 차량 전국 일제 단속의 날이 지방세와 과태료 체납액 자진 납부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번호판이 영치돼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된 자동차세 등을 조속히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체납 차량 연중 번호판 영치 단속을 해 올해만 1204대의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액 4억 200만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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