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천지일보
서울시교육청. ⓒ천지일보

“학생 안전사고 우려되는 상황”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올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받는 경희고등학교가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나와 학교와 관련자들에게 ‘경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21일 서울시교육청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희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난 2012년 공개모집한 업자와 올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교육청 감사에서 교직원이 경고나 주의처분을 받으면 운영평가에서 건당 0.5점씩 감점된다. 학교(기관) 경고 시에는 건당 2점(주의는 1점) 깎인다.

경희고는 개인소유 건물을 학생숙소로 사용한 점도 지적됐다. 이와 관련해선 ‘기관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생숙소는 사인소유의 건물에 위치하고 있어 학교시설물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그 유지와 관리상 안전에 관한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도 전적으로 건물 소유자의 의지에 따를 뿐 현실적으로 학교장이 관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경희고에서 학교법인이나 학교소유의 건물이 아닌 사인 소유 건물을 임차해 학생숙소 용도로 사용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그에 따르는 최소한의 안전대책조차 마련하고 있지 않는 것은 학교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학생을 관리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희고는 또한 불법건축물 사용과 공사 계약자를 부적정하게 선정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경희고는 교직원 체력단련실 및 창고 용도의 무허가 샌드위치 판넬 건물을 샤워실로 용도변경하는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 지난 2017년 7월부터 현재까지 경희중·고 남학생들이 샤워실로 사용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경희고는 ‘샤워실 조성공사’에 대한 소액수의견적입찰공고(G2B)를 시행하면서 1순위 낙찰자가 내역외 추가공종 발생의 사유로 낙찰자 포기 의사를 밝히자, 차 순위 투찰 업체 중 536개사의 견적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차순위 업체가 아닌 낙찰하한선(87.745%) 미달 업체와 6700만원(낙찰률 87.319%)에 1인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장에게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동대문구청으로부터 건축 승인을 필하거나 철거하는 등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결과를 보고할 것과 앞으로 관계 법령을 준수해 유사한 사례가 발행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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