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천안서북경찰서 전경. ⓒ천지일보 2019.5.21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천안서북경찰서 전경. ⓒ천지일보 2019.5.21

‘전국에서 오피스텔 1000여세대 이상 관리’
‘임차인들 대부분이 회사원으로 확인돼’
“계약 시 전세권 설정등기나 확정일자 받아야”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300억원 상당의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편취한 관리업체 대표 등 2명이 구속됐다.

21일 충남 천안서북경찰서(서장 남제현)에 따르면 대표 A씨는 2013년 8월~2019년 3월 약 6년간 B업체란 상호로 오피스텔 분양 및 위탁관리업을 하면서 임대인들로부터 월세 임대 업무를 위임받았다. 임차인들과의 전세계약을 통해 적게는 3000만원, 많게는 9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일부 임대인은 임대사업을 위해 여러 채의 오피스텔을 구입해 이들에게 위탁관리 위임을 했다가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됐으며, 임차인들 대부분이 회사원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천안을 비롯해 창원·부산·청주 등 전국에 있는 오피스텔 1000여세대 이상을 관리하는 것으로 확인돼 피해금액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전세보증금으로 음식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거나 임대인의 월세 지급과 만기가 도래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에 돌려막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며 “경찰에서는 범죄수익의 사용처와 은닉처를 규명하는 데 역점을 두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피스텔 계약 시 임차인은 전세권 설정등기나 확정일자를 받아 피해예방에 유의해야 한다”며 관련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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