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의 근로기간 또는 근로기간외 공제 가능한 항목(출처: 한국납세자연맹)
퇴사자의 근로기간 또는 근로기간외 공제 가능한 항목. (출처:한국납세자연맹)

재직 당시 급여 1500만원 이하

관할세무서나 홈텍스서 신청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작년 정년퇴직·명예퇴직이나 공제서류 미비로 연말정산을 못 했다면 이달 말까지인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21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작년 정년퇴직·명예퇴직 등으로 중도퇴사를 하거나 올해 1월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퇴사자의 경우 이달 31일까지인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직전 직장에서 재직 당시 최종 급여가 1500만원 이하면 결정세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환급받을 세금이 없다.

중도 퇴직자는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등은 재직 기간에 지출된 비용만 세액 공제된다. 그러나 국민연금 보험료, 연금저축 납입액, 기부금 세액공제 등은 작년에 지급된 모든 비용이 공제된다.

퇴사한 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신의 결정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직접 가거나 국세청 홈택스로 신고하면 된다.

환급신청을 위해 해당연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환급받을 통장 사본, 누락한 소득공제서류 등을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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