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문준영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 위원이 2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고(故) 장자연씨 사망 의혹 사건’ 관련 최종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5.2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문준영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 위원이 2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고(故) 장자연씨 사망 의혹 사건’ 관련 최종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5.20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조선일보는 20일 지난 2009년 사망한 고(故) 장자연씨의 당시 경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냈다.

조선일보는 입장문을 통해 “일부 인사의 일방적 주장과 억측에 근거해 마치 조선일보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것처럼 단정적으로 발표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사실을 바로잡고 조선일보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과거사위는 20일 ‘장자연 리스트 사건 조사 및 심의결과’를 발표하고, 경찰의 ‘장자연 사건’ 수사 당시 조선일보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사실로 인정했다.

또 과거사위는 이날 장자연 문건 속 ‘조선일보 방 사장’ 의혹과 관련해 이동한 당시 사회부장이 조현오 경기지방경찰청장과 강희락 경찰청장 등을 만나, 방상훈 사장을 조사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한 점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조선일보는 “이 부장은 ‘장자연 사건’ 수사를 전후해 조 전 청장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와 이동한 현 조선뉴스프레스 대표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조 전 청장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고, 민사 소송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해서도 “명백한 허위”라며 “이동한 부장은 수사 당시 강희락 전 청장과 면담했지만, 수사 결과를 신속히 발표해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일부 인사의 일방적 주장과 억측에 근거해 마치 조선일보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것처럼 단정적으로 발표한 검찰 과거사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라며 “조선일보는 이 사안과 관련해 사실을 바로잡고 조선일보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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