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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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23회 ‘거짓말 마라’ 추궁

[천지일보=김정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해 10월 발생한 ‘고양저유소 화재’ 피의자인 이주노동자를 경찰이 수색하던 과정에서 자백을 강요하고, 개인정보를 공개해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주노동자 A씨가 풍등을 날려 화재를 일으킨 혐의로 지난해 10월 8일 긴급체포돼 28시간 50분 동안 총 4차례 경찰조사를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찰은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본인에게 유리한 답변을 할 때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추궁했다. ‘거짓말 아니냐’는 발언은 123회에 걸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이 헌법 제 12조 2항인 형사상 진술거부권 보장을 침해한 것으로 봤다. 또 경찰이 헌법 제 17조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해 A씨에게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화재사건과 무관하게 이주노동자에 대한 편견을 야기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지방경찰청장과 경찰서장에게 담당자 주의 조치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소속 경찰관들에게 피의자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고양저유소 화재사건은 지난해 10월 경기 고양시 덕약구 대한석유공사에서 유류 저장탱크에서 불이 붙어 휘발유 약 282만ℓ가 불에 타 111억원의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사건이다. 당시 이주노동자인 A씨가 날린 풍등이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돼 A씨는 긴급체포와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한편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이주노동자 A씨를 상대로 경찰이 ‘거짓말 하지 말라’며 진술을 강요하고, 언론사 기자들에게 피의자 신상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사생활 침해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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