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일 일본 국회에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한국 측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했다. (출처: 일본 총리실 홈페이지) 2019.2.1
아베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일 일본 국회에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한국 측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했다. (출처: 일본 총리실 홈페이지) 2019.2.1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강제징용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제3국이 참여하는 중재위 개최를 요청했다.

외교부는 20일 “정부는 오늘 오전 외교채널을 통해 일본 측으로부터 한일 청구권협정상 중재 회부를 요청하는 외교공한을 접수했다”며 “정부는 일본 측 조치에 대해 제반 요소를 감안해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1965년 체결한 한일 청구권 협정 3조 2항에는 외교상 경로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에 대해 제3국 위원을 포함하는 중재위를 구성해 중재위에 넘기도록 돼 있다.

다만 한일 정부가 각각 임명하는 위원과 양측이 합의한 위원 등 총 3명으로 중재위를 구성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 측 동의 없이는 중재위 구성이 어렵다.

일본 외무성은 “청구권협정에 따라 한국 정부엔 중재에 응할 의무가 있다. 중재에 응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중재위를 통해서도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방침이다. 한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의 관세를 올리거나, 주한 일본대사를 일시 귀국시키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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