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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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교육부가 연구 부정행위 의혹이 다수 발견된 서울대·연세대 등 15개 대학을 우선적으로 특별감사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0일 제9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특별감사 대상 학교는 강릉원주대, 경북대, 국민대, 경상대, 단국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연세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 한국교원대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들 학교는 ▲부실학회 참석자 및 미성년 자녀 논문 건이 다수 있는 대학 ▲조사결과서가 부실해 자체조사의 신뢰도가 의심되는 대학 ▲징계 등 처분 수위가 타 대학과 비교해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학 등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15개 대학 특별조사를 5월말부터 시작해 8월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대학 자체의 실태조사, 연구윤리 검증, 감사, 징계 등이 관련 법령 및 교육부 지침에 따라 엄정하게 이뤄졌는지 조사하고, 위반 사항 적발 시 관련자 징계 및 사안 실태조사를 재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부에 3차례에 걸쳐 미성년 공저자 논문 건수를 ‘0’건으로 보고했으나, 지역 언론 제보에 따라 교육부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체적인 부실조사가 드러난 전북대의 경우, 미성년논문 공저자 실태조사를 전면 재실시하도록 즉시 조치했다.

또한 교육부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드러나고 있는 관련 자녀의 대학 (편)입학, 대학원 입학, 학사 비리 등의 사안에 대해 엄정하고 철저한 감사와 후속 조치를 하기로 했다.

서울대의 경우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A교수 자녀의 강원대 편입학 부정 의혹, 서울대 대학원 입학 부정 의혹에 대한 사안감사를 병행해 실시하고,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철저하고 엄정한 감사와 후속 조치를 할 방침이다.

전북대가 3차례에 걸친 미성년 공저자 논문 실태조사에서 누락시켰으나 제보를 통해 인지된 사안인, 두 자녀를 공저자로 올린 B교수 자녀의 대학입시 부정, 학사 비리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사안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실태조사 결과 발표 시, 조사 결과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거나, 대학의 자체 조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re.kr)에서 운영 중인 연구부정행위 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한 바 있다.

이번 사안과 관련 의혹이 있는 경우 연구부정행위 신고센터뿐 아니라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국민신고센터로도 제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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