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교육부) ⓒ천지일보 2019.3.15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천지일보 2019.3.15

예방교육 필수이수 의견수렴

교원 자격 기준 강화도 검토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최근 교대에서 재학생 간 성희롱 사태가 잇달아 터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성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예비교사의 교원자격을 법적 판단 전에 박탈하는 등의 강력한 방안을 검토한다.

20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9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재발방지 대책과 교원양성과정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예비교원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 교원자격 취득기준 강화 등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비롯해 성폭력 관련 징계를 연계해 검정 기준에 포함할 수 있을지 의견수렴하고 법적 자문 등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폭력을 저질렀다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는다거나 법원 판결로 자격 상실 또는 정지된 경우 등 사법 판결을 받으면, 교육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생겨 자격을 잃게 된다. 하지만 교내 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교원자격이 박탈되지 않는다.

다만 교육부는 교원자격검정령 등 관련 법령에 교내 징계도 교원자격기준 박탈사유에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하기 위해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예비교원의 성희롱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부는 여성가족부(여가부)와 함께 6월까지 서울교대를 비롯해 초등교원 양성기관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에 나설 계획이다. 대상은 교대 10개교와 한국교원대·제주대·이화여대 등 초등교원 양성학과다.

교육부는 최근 일부 교대에서 발생한 학생 간 성희롱 사안과 관련해 10개 교대 등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전담부서 및 담당 인력, 사안 처리 절차 등 실제 운영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합동 컨설팅은 상반기에 전국 교대 등 초등교원 양성기관 13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중등교원 양성기관들에 대한 실시를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컨설팅을 희망하거나, 성희롱·성폭력 사안이 발생한 일부 중·고등학교(9개)도 컨설팅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현장 컨설팅에는 교육부, 여가부 담당자와 함께 성폭력상담전문가,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가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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