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91개소에 시정지시 내려

과태료 1억 3000만원 부과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10일부터 30일까지 사내 하청 업체를 많이 사용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조치 이행 실태 불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사내 하청 업체를 많이 사용하는 공공기관 104개소를 대상으로 하청 노동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조치 이행 실태와 유지·보수 작업에서 안전수칙 준수 유무를 불시 점검한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공공기관의 도급 사업에서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 위험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3월 19일 발표한 ‘공공 기관 작업장 안전 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다.

이번 점검에서 원청 주관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 협의체의 합동 안전점검과 순회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사례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추락 위험 장소의 안전시설 미설치 ▲기계·설비 동력 전달부의 협착 예방조치 미실시 ▲배전반 충전부 단자의 감전 예방조치 미실시 ▲노동자 특별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도급사업 시 합동 안전점검 미실시 ▲작업대의 안전장치 미설치 사용 등이 꼽혔다.

노동부는 법 위반 사업장 91개소에 대해 378건의 시정지시를 내리고 59개소에 과태료 1억 3000여만원을 부과하고 안전조치 없이 유해·위험한 기계·기구를 사용한 4개소에 사용 중지 명령을 내렸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모두 개선하도록 하고 주무 부처에도 통보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도 공공기관 도급 사업의 안전보건 이행실태를 점검해 공공기관부터 생명과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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