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상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요즈음 한국사회는 사회갈등과 국론분열이 최고조에 달해 국민의 심리적 동요와 혼란이 점증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내우외환의 중병을 앓으며 이전투구의 자중지란에, 국민의 신뢰를 잃고 국민에게 큰 걱정과 실망을 안겨 주고 있는 사법부의 환골탈태를 위한 장기적 관점에서, 현행의 법학교육과 법률가 양성시스템에 관해 과거와 현재의 문제점을 짚어 보고, 선진법치주의의 향도로서의 차세대 법률전문인력양성을 위한 미래를 조망해 보는 것은 매우 유의미하다고 본다. 광풍에도 끄떡없이 살아남아 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수호하는 거목으로서의 사법부를 위해서는 사법부의 미래인재양성이 가장 중요하다.

2009년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제도는, 법률가를 과거 국가에서 시험에 의한 선발을 민간(학교)에서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바꾸었는데, 형식의 면에서는 큰 의미가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과거 선발제도인 사법시험과 현재의 로스쿨 수료생에게 한정적으로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변호사시험을 통해 법률가를 배출하는 현행의 방식은 결과적으로 그 차이를 발견할 수 없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원래 로스쿨제도의 본질은 자율과 경쟁체제에서 교육을 통한 다양화·특성화·전문화된 법률가를 양산하는 제도이므로, 현재와 같이 고도의 통제와 규제하에서 정치논리에 따른 지역안배차원의 로스쿨 배정 및 로스쿨운영의 전 과정을 시시콜콜 정부가 간섭하며, 총입학정원과 대학별정원, 더 나아가 변호사시험 합격률까지 정하는 식으로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선발시험과 같이 되어버려, 제도도입의 목적달성이 원초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현재의 기형의 로스쿨운영의 후유증으로 법학교육인구(법학전공자)가 대폭 줄었고,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학문으로서의 법학이 소멸하였으며, 법학학문후속세대 양성기능이 사라져 버려, 궁극적으로는 법기술자만 양성할 뿐 법학학문의 발전을 통한 법치주의 발전이란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특히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인위적으로 통제하여 과거의 고시낭인과 마찬가지의 로스쿨 낭인을 양산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로스쿨제도는 그 도입취지와 정반대로 빈부격차의 상징으로, 사회양극화의 바로메터가 되어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대표적 제도로 비쳐지며 국민의 원성을 듣는 처지가 되었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으면 그 제도의 목적과 취지, 그리고 그 제도의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 우리나라 법환경에 맞추어 다소의 변용은 가능하나 근원적인 반제도적 운영은 멸문일 뿐이다.

지금처럼 사법부가 망가져서 마구 휘둘리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위기는 기회이다. 뿌리 깊은 나무처럼 바람에 흔들림 없는 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지켜주는 지킴이로서 사법부의 기능을 다하고, 법률시장에서의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조사회의 구축을 위해, 그리고 법학의 발전을 통한 법치주의 발전과 법문화창달을 위해서는 법조인 양성시스템의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한 때이다. 불신의 사법부로 흔들리는 이즈음에 대국민 통합의 깃발로 사법부의 건강한 차세대 양성을 위한 반듯한 제도운영의 틀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선진법치주의를 통한 반듯한 사회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법학교육의 축소가 아닌 확대가 필요하며, 이론법학과 법률실무의 조화를 도모하는 법교육과 법조인양성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법률가의 양성과정을 자율과 경쟁체제로 유도하면서 정부가 민간에 믿고 맡겼으면 지원할 뿐 통제하지 않는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위기의 사법부! 반듯한 인재를 키워 반듯한 사법부를 세울 기회로 삼자! 그러면 반듯한 나라, 영원불멸의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