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성접대를 포함해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5.1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성접대를 포함해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5.16

변호인 접견 이유로 거부

구속 뒤 조사 불응 계속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성범죄·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 사흘 만의 첫 소환 조사에서 사실상 조사에 불응하다가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차관을 소환했다.

앞서 수사단은 구속 15시간 만인 지난 17일 김 전 차관을 부르려 했으나 김 전 차관이 변호인 접견을 한 뒤 조사를 받겠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실제 조사는 불발됐다.

그렇게 해서 구속 사흘 뒤인 이날 조사가 이뤄지게 됐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건설업자 윤중천씨와의 관계에 대해 애초 일절 부인한 것과는 달리 ‘모르는 건 아니다’고 한발 물러선 진술을 한 데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번 조사에서 진전된 진술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었다.

하지만 예측은 예측으로 끝나고 말았다. 김 전 차관이 조사에 사실상 불응하면서 조사는 조서 작성도 없이 시작 2시간 만에 종료됐다.

김 전 차관은 “변호인과 충분한 접견을 통해 입장을 정리한 뒤 조사를 받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첫 번째 소환 통보 때와 마찬가지 사유였다. 변호인 2명을 선임했던 김 전 차관은 최근 1명을 추가로 선임했는데, 새 변호인과 아직 접견을 못했다는 게 그 이유였다.

검찰이 피의자를 구속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20일이다. 아무런 조사를 못한 채 벌써 나흘이 흘러간 셈이다. 김 전 차관은 다음달 4일 구속이 만료된다.

앞서 수사단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약 1억 3000만원의 금품과 100차례가 넘는 성접대를 받고, 사업가 최모씨에게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김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영장실질심사 결과 지난 16일 영장을 발부하면서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처음 사건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구속 수감됐다.

구속영장에 담진 않았지만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수사 의뢰했던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의 경찰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도 많은 부분에서 진척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곽 의원은 2013년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수사단은 곽 의원 등의 직권남요 혐의 수사에 제일 많은 인력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15일 시작한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은 벌써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다. 수사단은 박근혜 정부 시절 민정수석실이 작성한 여러 문건을 꼼꼼히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수사단은 2008년 3월 말 윤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최모씨를 오는 20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김 전 차관은 앞서 지난달 최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두 사람의 진술이 충돌하는 만큼 수사단은 꼼꼼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최씨 조사를 계기로 성범죄에 대한 수사가 더 활발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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