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국가기술표준원)
(제공: 국가기술표준원)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전세계적으로 130년 만에 재정의된 킬로그램(㎏) 등이 국내 법령에도 반영해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산업통산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일 국제기본단위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세계측정의 날’인 20일자로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해 측정단위의 최고의결기관인 국제도량형총회에서 국제기본단위(SI)를 재정의한 것이다. 국제기본단위는 킬로그램(kg·질량), 암페어(A·전류), 켈빈(K·온도), 몰(mol·물질의 양) 등 4가지에 해당한다.

이는 과거 기본단위가 실물을 기반으로 해 변하지 않는 상수(常數)를 활용한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정의한 데 따른 것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7개의 국제기본단위가 불변의 상수로 재정의가 되면서 앞으로 미세오차까지 허용하지 않는 정확한 측정으로 산업계 및 과학기술계의 첨단 기술 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 이승우 원장은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변경된 내용이 일상생활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변화는 아니지만, 기본단위의 재정의는 과학기술인들에게 소중한 결실”이라며 “한층 더 정밀해진 측정을 바탕으로 국내 첨단산업의 발전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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