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전문가패널의 대북제재보고서에 실린 북한 선박 '외이즈 어네스트' 호의 위성사진. 지난해 3월 11일(왼쪽) 북한 남포항에서 석탄을 적재한 후 4월 4일 인도네시아 부근 해역에서 인도네시아 해군에 억류됐으며, 9일(오른쪽) 발리크판판 항구 주변에 정박한 모습이다. (출처: VOA)
유엔 전문가패널의 대북제재보고서에 실린 북한 선박 '외이즈 어네스트' 호의 위성사진. 지난해 3월 11일(왼쪽) 북한 남포항에서 석탄을 적재한 후 4월 4일 인도네시아 부근 해역에서 인도네시아 해군에 억류됐으며, 9일(오른쪽) 발리크판판 항구 주변에 정박한 모습이다. (출처: VOA)

“강탈행위, 유엔 헌장 짓밟는 주권침해”

“긴급조치로 한반도안정에 기여해 달라”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북한이 자국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Wise Honewst)’호를 압류한 미국을 비난하는 내용의 서한을 유엔(UN) 사무총장에게 보내며 중재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선중앙통신은 미국의 북한 화물선 압류 조치와 관련해 17일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 명의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냈다고 18일 보도했다. 지난 14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불법무도한 강탈행위”라며 즉시 돌려보낼 것을 요구한 이후 다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선 것.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서한에 “최근 미국이 미국법에 걸어 우리 무역짐배(화물선)를 미국령 사모아에 끌고 가는 불법 무도한 강탈행위를 감행한 것은 미국이야말로 국제법도 안중에 없는 날강도적인 나라임을 스스로 드러내 놓은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미국이 선박 강탈의 구실로 내든 미 국내법에 기초한 대조선 제재법과 같은 일방적인 제재는 유엔총회 제62차 회의 결의에 따라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어긋나는 비법적인 행위로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주권국가가 그 어떤 경우에도 다른 나라 사법권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은 보편적인 국제법 원칙”이라며 “미국은 우리의 주권이 정정당당하게 행사되는 무역짐배를 강탈함으로써 유엔 헌장을 난폭하게 짓밟는 주권침해 행위를 감행했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의 날강도적 행위로 인해 조선반도정세에 미칠 후과에 대한 세계적인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커가고 있는 때에 유엔 사무총장이 긴급조치를 취하는 것으로서 조선반도 정세 안정에 이바지해야 하며 유엔의 공정성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유엔의 차후 행동을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9일(혅ㅅ간) 미국 법무부는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제재 위반으로 압류 및 몰수(seizure and forfeiture)한다고 발표했다.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위반해 불법적으로 석탄 수추을 위한 운송에 사용돼 국제적인 제재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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