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한진그룹 신임 회장. (제공: 한진그룹)
조원태 한진그룹 신임 회장. (제공: 한진그룹)

공정위 직권 지정으로 앞길 막막

‘남매의 난’ 일어날 우려 제기돼

가족간 지분 상속 합의 ‘안갯속’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공정거래위위원회가 최근 조 회장을 차기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면서 한진그룹은 본격적인 3세 경영 시대에 돌입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조원태 한진칼 회장을 한진그룹 총수로 직권 지정하면서 앞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진그룹은 지난 14일 공정위에 동일인 변경 신청서를 내지 않고, 조 회장을 동일인으로 했을 경우로 가정해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이는 그룹 내부적으로 조 사장을 총수로 지정하는 데 있어 갈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만큼 그룹 내에서 조 회장의 지배력이 확실치 않다는 점을 보여준 셈이다. 한진그룹은 고(故) 조양호 전 회장 지분에 대한 상속 계획도 공정위에 제출하지 못했다. 결국 승계에 대한 내부적인 합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한진그룹의 동일인 변경 신청 서류 미제출로 이례적으로 올해 대기업집단의 동일인 지정을 미룬 바 있다. 현재 오너가의 갑질 논란으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경영에서 물러난 상태다. 하지만 조 회장과 이들과의 사이에서 ‘남매의 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조양호 전 회장의 한진칼 지분을 가족들이 어떻게 승계할지도 주목된다. 조 회장이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가족들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이들 삼남매의 지분은 많지 않은데다 서로 비슷해 지분 상속에 대한 협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조원태 회장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은 2.34%에 불과해 장녀인 조현아 전 부사장(2.31%)와 조현민 전 전무(2.30%) 등과 큰 차이가 없다. 조양호 전 회장 지분(17.84%)을 상속법대로 나눌 경우 배우자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삼남매에게 각각 1.5:1:1:1의 비율로 배분이 된다. 지분으로 보면 각각 5.95%와 3.96%이다.

이에 조 회장은 향후 가족간 협력과 이해를 이끌어내는 데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가족들 의견 차이로 호텔과 저비용 항공사 등을 한진그룹에서 분리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또한 조 회장의 경영권에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한진칼 지분 2대 주주인 강성부펀드의 존재감이 부각되고 있는 것도 부담스럽다. 조 회장이 가족으로부터 지분 몰아주기 합의에 실패할 경우 강성펀드의 보유지분 14.98%에 미치지 못해 경영권 유지를 장담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조 회장은 다음 달 1~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IATA 연차총회 개회식에서 의장으로 선출된다. 아버지 고(故) 조양호 회장에 이어 ‘항공업계 UN’이라 불리는 IATA를 이끌며 국제무대에 공식 데뷔하는 것이다. 그룹 총수에 오른 조 회장이 첫 국제무대에서 리더십을 증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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