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사후규제 방안 요구

방통위 “공정경쟁 환경 조성”

과기정통부, 요금 신고제 전환

도입시 KT, 딜라이브 인수 可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유료방송 합산규제 폐지 이후 개선규제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 4월부터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을 논의하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합산규제 철폐를 결정했다. 다만 인터넷(IP)TV와 케이블TV(SO)에 부과됐던 합산규제를 대체할 강화된 방송시장 사후규제 방안을 정부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강화된 방송시장 사후규제 방안을 위해 두어 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공통안은 결국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나오지 않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16일 ‘유료방송시장 규제개선 방안’을, 방통위는 17일 ‘유료방송 합산규제 폐지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각각 서로 다른 방안을 방통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방송법 제8조, IPTV법 제13조에 따라 특정 유료방송(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사업자가 특수 관계자인 타 유료방송 사업자와 점유율을 합쳤을 경우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1/3을 넘지 못하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2015년 3년 일몰제로 시행, 지난해 6월 말 자동 종료됐으며 KT와 KT스카이라이프가 이에 대한 규제를 받았다.

현재 유료방송시장은 넷플릭스, 유튜브 등 해외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의 국내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히고 있으며 IPTV와 케이블TV 간의 인수·합병 등으로 시장이 급변하고 있다.

방통위는 ‘시장집중 사업자 규제’를 도입해 합산규제 일몰 이후에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료방송시장 지배력이 높은 사업자를 시장집중 사업자로 지정하고 시장교란행위를 방지하는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집중 사업자는 사업규모, 시장점유율,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방통위가 지정하는 구조다. 이와 함께 기존 이용약관 신고제를 일부 인가제로 바꿔 시장집중사업자에 대한 규제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반면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이 주요 방안으로 삼고 있다. 시장 자율적 요금경쟁 활성화는 가능하지만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최소 채널 상품 요금에 한해 승인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방안은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방통위의 방안은 방송의 독과점 방지 측면에 무게를 둔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이번 개선규제 법안이 통과될 시 KT와 딜라이브 간 인수합병이 가능해진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31.07%인 KT는 합산규제 재도입 가능성에 6.29%인 딜라이브의 인수를 결정 내릴 수 없었다. 하지만 합산규제가 완전히 일몰되고 개선규제 방안이 도입되면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1/3이 넘어도 인수합병이 가능해진다.

인수합병이 모두 성사될 시 유료방송 시장 1위는 정유율 37.36%로 KT‧KT스카이라이프‧딜라이브, 2위는 LG유플러스와 CJ헬로 24.54%, 3위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23.92%다.

과기정통부는 방통위 안을 포함해 최종안을 다음 주 국회에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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