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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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지시 삼성전자TF 임원도 구속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증거를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 자회사 직원 2명을 재판에 넘겼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 양모씨와 부장 이모씨를 증거위조와 증거인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는 검찰이 작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로 해당 수사에 착수한 후 첫 기소 사례다.

양모씨와 이모씨는 지난 2017년 모회사 삼성바이오에 대한 금융감독원 특별감리와 검찰 수사에 대비해 회계 자료와 내부 보고서 중 일부를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파일을 영구 삭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삭제한 파일을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문건을 만들어 금감원에 제출한 정황도 밝혀졌다.

검찰은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임원이 증거인멸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 이를 지시한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해왔다.

지난 11일에는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해 사업지원TF 소속 백모 상무와 보안선진화TF 소속 서모 상무를 구속했다. 이들은 구속 후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전날 서울 서초동에 있는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사무실과 인천 송도의 삼성바이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윗선을 향한 수사가 계속되면서 일각에서는 삼성전자 사업지원TF를 이끄는 임원이자 이재용 부회장 측근인 정현호 사장 소환 조사도 머지않았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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